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드립니다.
-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 변경된 2021년형 청년 내일채움공제
- 자격
- 신청방법
- 중도해지
1.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중견,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이 장기 근무하면서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근속한 청년에게 만기시 성과금형태로 지급됩니다.
쉽게 말해서 청년, 기업, 정부가 적금처럼 돈을 적립하고 만기시 청년이 받게되는 것 입니다. 다만, 만기 때 까지 해당 기업에 근속해야 하는 것 입니다.
2. 2021년형 청년 내일채움공제
올해부터는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달라졌습니다.
분류 | 내용 |
신규가입인원 | 10만명 |
가입기간 | 2년으로 통합 |
적립금 | 기업 300만원 |
청년 300만원 | |
정부 600만원 | |
합계 1200만원 |
이와 같이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올해 2021년부터 신규가입인원은 10만명만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인원이 모두 차면 마감되어 올 해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2년형과 3년형이 있었지만 2년형 하나로 통합되어 진행됩니다. 기존 가입자들은 기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적립금액도 1200만원으로 축소됐습니다.
3.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 자격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 만 15 ~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을 적용, 최대 만39까지)
- 학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및 휴학중인자는 제외.
(졸업예정가는 가입 가능)
- 정규직 취업일인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3개월 이하의 단기적인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이력 기간에 관한 것만 맞으면 큰 걸림돌없이 대부분이 가입가능합니다. 만약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실직상태가 6개월 이상이라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도 잘 알아두셨다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이 되신다면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알아야겠죠?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 이와같은 순서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취업 (정규직 채용) |
2. 워크넷에서 참여신청 작성(청년,기업 둘다) |
3. 운영기관에서 자격심사(약 2주 소요) |
4. 지원협약체결(기업과 운영기관간의) |
5. 운영기간에 채용명단 통보 |
6. 중소기업 진흥공단청약신청(청년 기업 둘다) |
기업에서 해야할 일은 제처주고 가입자 본인이 해야될 일은
- 워크넷에서 참여신청
- 중소기업 진흥공단청약신청
이렇게 2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5.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 후 만약 회사를 그만둔다면 어떻게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근속기간 | 내용 |
12개월 미만 | 자신이 납입한 금액만 받음 |
12개월 이상 | 자신이 납입한 금액 + 정부지원금의 50% |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할 경우 이렇게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한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다른 회사에서 재가입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재가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단순 변심에 의해 그만둘 경우는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 가입 후 1개월 이내 계약 취소인 경우-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 후 6개월 이내 다른 곳에 재취업할 경우(기업의 귀책사유 - 휴업, 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고용보헙료 체납, 직장 내 괴롭힘)
오늘은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사회 초년생이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하시다면 꼭 가입하셔서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으로 진행되니 조건이 된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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