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및 자격에 관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2020년에 이어 올해 2021년도 무급휴직 지원금 사업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몇가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좀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정책 일부가 변경됐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도 무급휴직 지원금은 어떻게 변화했고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금액
무급휴직 지원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해당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의 50%(1일 6.6만원)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결정하게 되며 최대 180일 한도로 지원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대상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항목 | 내용 |
기간 | 90일 이상 실시 |
대상자 피보엄자 수가 해당 수 이상이어야함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 |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 사전실시(휴직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 |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임금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함 |
대상자의 경우 이해가 안되실 수도 있는데 근로자가 99명 이하일 경우 10명 이상 무급휴직에 참여해야 자격 요건이 갖춰진다는 이야기 입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하는 방법 |
부산시 3차 재난지원금 관련 정보 |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www.ei.go.kr/ei/eih/cm/hm/main.do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공동인증서나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통해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에는 메인화면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을 누릅니다. 무급휴직 지원금의 정식 명칭이 고용유지 지원금이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에서 무급휴직 지원금을 찾으셔도 없습니다.
해당 카테고리에서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고 제출하면 해당내용을 검토해본 후 심의결과를 통보받아 무급휴직 지원금이 승인될지 불승인 될지 경절됩니다. 전체적인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①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사업주가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② 해당 청이나 지청에서 사업계획서를 접수합니다.
③ 사실관계 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④ 계획서 및 조사보고서를 심사위원회에 송부합니다.
⑤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내용을 심사합니다.
⑥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⑦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불승인 여부를 사업주에게 통보합니다.
대부분은 청이나 지청에서 심사하는 것이고 사업주는 처음에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잘 작성하여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은 무급휴직 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즘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기업들을 돕기위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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