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정리해드립니다.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거고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한가지로 안정된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 일정소득 이하의 가구에게 매월 지급하는 지원금을 의미합니다.
집수리비도 지원하고 있으며, 임차가구라면 실제 임차료, 자가의 노후평가 뒤 주택개량도 지원하는 등 주거에 관한 다양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2021년 기준이며 가구원에 따른 중위소득 주거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 |
1인 | 822,524원 |
2인 | 1,389,636원 |
3인 | 1,792,778원 |
4인 | 2,194,331원 |
5인 | 2,590,818원 |
6인 | 2,982,871원 |
위와 같이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액이 82만2천원 이하이니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4인가구의 경우 월 219만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으로 계산을 합니다.
- 대도시 : 6900만원
- 중소도시 : 4200만원
- 농어촌 : 3500만원
그리고 각 재산마다 주거 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적용됩니다.
만약 65세 이상이거나 중증장애와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상실됐다면 재산특례가 주어집니다.
- 대도시 : 1억원
- 중소도시 : 7300만원
- 농어촌 : 6600만원
또한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소득인정액 외에도 재산가액과 차량등의 조건도 있습니다.
1. 차량
차량의 경우 2021년 부터는 2000cc미만 10년이상 or 500만원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되어 변경됐습니다.
2. 금융재산
금융재산은 일반재산과 합상하여 계산하고 청약통장을 제외한 입출금통장 등에 있는 금액이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쉽게 계산하기
글로만 봐서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간편하게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립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모의계산기 : 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guaSeCode=01
국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라는 사이트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링크로 들어가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먼저 기본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그 다음은 소득재산 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은 청약을 제외한 나머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차량과 부채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결과보기를 누르시면 모의로 계산되어 정보가 나오고 주거급여 신청자격 여부에 대해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는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관할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운 요즘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으니 놓치지말고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된다면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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