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안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집에 tv도 없는데 나도 모르게 tv수신료를 내고 있었다면 너무 아깝겠죠?
요즘은 tv가 필수가전이 아닌 선택가적으로 점점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tv볼 시간이 거의 없거나 스마트폰, 태블릿, PC로 방송을 시청하는 가구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본방사수를 하면서 기다렸다가 방송을 보기 보다는 원하는 시간대에 tv다시보기를 통해 시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유튜브에서 하이라이트만 모아보는 등 방송 시청방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이나마 절약할 수 있도록 tv수신료 안내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tv수신료 안내는 방법
tv수신료 안내는 방법을 찾아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tv가 있어야 했지만 요즘은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tv다시보기를 통해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굳이 방송시간을 맞춰서 기다렸다가 보는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tv다시보기를 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방송을 보는 방식이 매우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왓챠, 티빙, 웨이브 등 정말 수많은 ott 서비스들이 생기면서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tv수신료란?
tv수신료를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시청자가 방송을 수신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KBS와 EBS가 수신료를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KBS가 국영방송으로 지정될 시기부터 시청료를 받아왔습니다.
TV수신료는 전기요금에 같이 포함되어 나오고 있으니 고지서를 한 번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tv수신료 지불조건
TV수신료는 가정에 TV가 있다면 무조건 납부해야 합니다. KBS의 시청유무가 아니라 TV의 보유유무에 따라 지불하는 것 입니다.보통 ip tv들을 많이 보시는데 그 요금에는 tv수신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년에 tv를 한번을 안봐도, tv를 가지고 있다면 내야하는 것 입니다. tv수신료 안내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납부하지 않는 제외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시청각장애인, 자연적 난시청 지역 거주자, 전력 사용량 적은 곳 입니다.
tv수신료 안내는 방법
tv를 보유하지 있지 않다면 굳이 tv수신료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tv수신료 안내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래의 번호로 전화하여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진행됩니다.
TV수신료 해지 : 국번없이 한국전력 123 or KBS 1588-1801
하지만 이 tv수신료 안내는 방법을 악용하는 이들이 있어 무작위로 담당자가 방문하여 TV가 실제로 없는지 확인한다고 하니 거짓으로 신고하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tv수신료 안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이를 악용하기 보다는 정말로 집에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절약을 위해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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