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이 벌써 반이나 지났습니다. 딱 7월 한 달만 신청을 받기 때문에 신청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보증료 전액을 지원해주고 조건도 크게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많은 청년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란 전월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여러 핑계를 대며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이 있고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간기업이 아닌 공기업에서 진행하며 서울의 경우 아래 3곳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SGI 서울보증
2.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위처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공짜가 아니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험료는 보증금액, 보증료율, 전세계약기간 등을 토대로 정해집니다. 보증료율의 경우 주택 종류, 부채 비율 등에 따라 연 0.115%~0.154%까지 다양합니다.
보증료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시)
- 전세금액 3억 원
- 아파트
- 부채비율 80% 이하
- 전세기간 2년
이럴 경우 보증료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 x 보증료율 x 전세기간(일수) / 365
이렇게 하면 2년간 732,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를 24로 나누어 매달 약 3만 원 정도의 보증료는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청하는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이렇게 2년간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3. 신청 자격
서울시 청년 신청자격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9세 ~ 39세
- 서울시 거주
- 무주택 세대주
- 전월세 보증금 2억 이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과 납부 완료한 사람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혼 : 부부합산 5천만 원,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 부모 7천만 원)
4. 신청 방법
1) 신청 기한
- 2022.07.01 ~ 2022.07.31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site/main/home)
3) 제출 서류
서류 | 발급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서(사본) | 보증기관 |
보험료 납부 증빙 서류(납입금액 기재) | 보증기관 등 |
가족관계증명서 | -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 동 주민센터 |
소득금액증명원 - (기혼)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 -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 - 2021년도 내역 기준 |
- 홈택스 - 동 주민센터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 2022년 기준 |
- 위택스 - 동 주민센터 - 정부24(미인정)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입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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