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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최저임금과 월급 인상률은 얼마?

by №º♭㏂㉿♬ 2020. 12. 6.

 

2021년 최저임금과 월급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었던 한해인 만큼 2021년은 더욱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바뀌는 것들이 있는 데 그 중 하나는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과연 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상승률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과 월급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이고 월 기준으로 산정하면 1,822,480원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1 시간 기준 8,720원
한 달 기준 1,822,480원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 이었던 것에 비해 2021년 최저임금은 130원 올랐고 이는 2020년 대비 1.5%의 인상율을 보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어려운 지금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리면 인건비에 부담을 느끼고 실직자가 늘어날 것은 감안한 조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사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인 IMF때도 최저 임금 상승률은 2.7% 이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지금 얼마나 힘든시기인지 짐작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말 그대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이야기 합니다.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 입니다.

 

요즘은 다들 최저임금을 지키는 곳들이 많고 이행되지 않을 시 고발을 통해 받을 수 있지만 약 10여년 전만해도 최저임금이 지켜지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할 때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았었고 그 당시에는 그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렇게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만약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이보다 적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연 2021은 어떠한 한해가 될지 궁금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다시 살아나는 한해가 될지, 아니면 올해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확진자 발생과 경제악화로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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